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속’과 ‘최종 평균임금×근속월수÷12’로 산정합니다. 3개월치 퇴직금이 가능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계약직·초단기 근로자의 조건별 사례도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종 평균임금 × (총 근속기간(월) ÷ 12)**로 계산되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 최소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2. 3개월치 퇴직금, 가능한가요?
- 3개월치 지급 = 최종 평균임금 × 3입니다.
- 이를 받으려면 3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근무했다면 3개월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 근속기간 1년 이상: 기본 요건
- 근속 월수 계산: 퇴직 시점까지 총 월수 적용
- 최종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준
- 특정 사례 주의: 초단기·계약직 등 예외 존재
4. 예외 사례① – 단기 계약직
- 근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
- 다만 1년 근속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약기간이 6개월 × 2회 = 1년이라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5. 예외 사례② – 초단시간근로자
-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
- 다만 최종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총월수÷12’로 지급되지만, 임금 산정 방식이 일부 차이 있습니다
6. 예외 사례③ – 퇴사시 잔여일수
- 퇴직 시점에 월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실제 근속 일수 기준
- 예: 30일 중 15일 근무 → 월 단위로 환산 가능
- 월 기준 나눌 수 없는 경우, 별도 협의나 회사 내부 규정 필요
7. 그렇다면 3개월치 퇴직금 받을 수 있으려면?
- ✅ 최소 3년 이상 근속
- ✅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평균 계산
- ✅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 → 법정 기준 적용
8.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 단기 계약 직종 중 퇴직금 면제계약 체결 시
-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 미이행 (이 경우 법적 대응 가능)
9.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퇴직금청구권 확인: 근로감독서나 노동청
- 내부 협의: 회사에 지급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법적 소송
✅ 결론
- 3개월치 퇴직금은 근속 3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단기 근무나 특수 계약의 경우 퇴직금 면제 여부와 임금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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