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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총정리

by dlaldo 2025.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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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치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 조건과 계산 방식 총정리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속’과 ‘최종 평균임금×근속월수÷12’로 산정합니다. 3개월치 퇴직금이 가능하려면 최소 3년 이상 근속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계약직·초단기 근로자의 조건별 사례도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최종 평균임금 × (총 근속기간(월) ÷ 12)**로 계산되는 일종의 퇴직 보상금입니다.

  • 최소 요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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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개월치 퇴직금, 가능한가요?

  • 3개월치 지급 = 최종 평균임금 × 3입니다.
  • 이를 받으려면 3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즉, 3년 이상 근무했다면 3개월분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3. 지급 조건과 주의사항

  1. 근속기간 1년 이상: 기본 요건
  2. 근속 월수 계산: 퇴직 시점까지 총 월수 적용
  3. 최종 평균임금: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기준
  4. 특정 사례 주의: 초단기·계약직 등 예외 존재

4. 예외 사례① – 단기 계약직

  • 근속기간 1년 이하인 경우 퇴직금 미지급
  • 다만 1년 근속이 넘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계약기간이 6개월 × 2회 = 1년이라면, 퇴직금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5. 예외 사례② – 초단시간근로자

  • 주 15시간 이하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 대상
  • 다만 최종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월급×총월수÷12’로 지급되지만, 임금 산정 방식이 일부 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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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외 사례③ – 퇴사시 잔여일수

  • 퇴직 시점에 월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실제 근속 일수 기준
  • 예: 30일 중 15일 근무 → 월 단위로 환산 가능
  • 월 기준 나눌 수 없는 경우, 별도 협의나 회사 내부 규정 필요

7. 그렇다면 3개월치 퇴직금 받을 수 있으려면?

  • ✅ 최소 3년 이상 근속
  • ✅ 마지막 3개월 임금으로 퇴직금 평균 계산
  • ✅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 → 법정 기준 적용

8. 지급되지 않는 경우

  • 근속 기간이 1년 미만
  • 단기 계약 직종 중 퇴직금 면제계약 체결 시
  • 사업주가 고의로 지급 미이행 (이 경우 법적 대응 가능)

9. 미지급 시 대응 방법

  1. 퇴직금청구권 확인: 근로감독서나 노동청
  2. 내부 협의: 회사에 지급 요청
  3.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법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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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3개월치 퇴직금은 근속 3년 이상이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단기 근무나 특수 계약의 경우 퇴직금 면제 여부와 임금 산정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정식으로 청구하거나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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