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 사기 예방법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1인 가구와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사기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 사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및 절차를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전세계약 전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열람하세요. 정부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소유주와 계약 상대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 근저당, 압류 등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확인
- ✔️ 담보 설정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전입신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확정일자: 계약서에 도장 받고 주민센터에서 날인
- TIP: 이사 당일 또는 다음날 내로 반드시 처리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고려하기
전세 사기에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보호 + 집주인 부도 시 보험금으로 회수
- 1년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2% 수준
- 조건: 보증금 상한선 이하, 주택 요건 충족 필요
4. 계약금 송금은 반드시 ‘소유주 명의 계좌’로
중개인이나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는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 명의 계좌로 계약금, 잔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5. 허위 매물·사진 사기 조심
실제 존재하지 않는 방 사진을 활용하거나,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유혹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 후 계약, 입주 전 실물 확인은 기본입니다.
6. 중개사 자격 확인하기
거래 중개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 + 개설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부 중개업체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 계약 전 최종 체크리스트
-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일치
- ✔️ 근저당 + 보증금 합계가 시세 초과 X
-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바로 신청
- ✔️ 보증보험 가입 검토
- ✔️ 계약서 원본 보관 & 사진 촬영
- ✔️ 입금 내역 스크린샷 보관
“전세는 정보전입니다. 계약 전 1시간의 점검이 수천만 원을 지켜줍니다.”
맺으며
1인 가구는 보증금 전액을 지키는 것이 곧 경제적 생존입니다. 불안정한 전세 시장 속에서 스스로 정보를 챙기고 판단해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월세 절약 전략과 혜택 총정리”을 통해 전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월세 절감 팁과 정부 지원 혜택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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