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의 세금 신고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과세 적용 시점, 양도소득세 계산법, 250만 원 공제 기준, 홈택스 신고 절차, 유예 기간 중 투자자가 알아야 할 준비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가상자산 세금,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원래 2023년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와 업계 반발로 2027년 1월 1일로 시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2025년, 2026년 발생한 코인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어떤 경우에 과세될까?
- **양도차익(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 1년간 수익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만 과세
- 과세 대상 예시:
-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 매매
- 바이낸스, 비트겟 등 해외 거래소 매매
- 지갑 간 거래 후 매도차익 발생
- 비과세 대상: 250만 원 이하 수익, NFT 단순 보유, 디파이 예치 이자 (추후 별도 과세 논의 예정)
3. 과세 기준과 세율은?
구분 | 내용 |
과세 대상 | 양도차익 (연간 총 매도금액 – 총 취득가액 – 수수료 등) |
공제 | 연간 250만 원 기본공제 |
세율 | 초과분에 대해 20% 분리과세 |
기타 | 별도 신고 항목, 종합소득세와 별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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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신고 시점: 2028년 5월
- 신고 대상: 2027년 1월~12월 중 수익 발생한 경우
- 신고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메뉴
- 양도소득세 신고 → 가상자산 거래 항목 선택
- 거래내역 업로드 (거래소 엑셀 다운로드 활용)
- 자동계산 결과 확인 후 신고 완료
- 지정 계좌로 세금 납부
📌 국외 거래소 이용자는 원화 환산, 송금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현재(2025년)**까지는 세금 신고 의무 없음
- 하지만 거래내역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
- 특금법에 따라 국내 거래소는 내역 저장 의무가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미지원 가능성 있음
- 스테이킹·에어드랍·NFT 관련 과세 여부는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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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신고 시 불이익은?
위반유형 | 불이익 내용 |
신고 누락 | 세액의 20% 가산세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과소 신고 | 차액의 10% ~ 40% 추가 과세 |
고의 누락 | 조세포탈로 형사처벌 가능성 |

- 2027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이 본격 적용됩니다.
- 신고는 2028년 5월,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항목’에서 진행
- 지금은 세금이 없지만, 거래내역·구매가 저장 습관을 들이면 향후 신고가 수월합니다
-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세율·공제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 다음 글에서는 디지털 지갑 보관법과 해킹 방지법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뿐 아니라 안전한 보관까지 완벽히 대비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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